2026.06.23 발의 ·
공정거래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3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3배 이내' 규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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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2항
변경 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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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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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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