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5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는 피해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5배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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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
변경 전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5배로 진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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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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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제 입힌 피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예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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