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칙을 '3배'로 명확히 해요
현재는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배상액을 '3배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할 때 실제 피해액과 비슷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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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고의성, 피해 정도, 경제적 이익 등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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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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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제 입힌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예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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