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더 강력한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피해액과 비슷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막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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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7항
변경 전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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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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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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