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국에 흩어진 빈집·빈 건축물 문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해 조사·계획·정비·강제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 법안이에요.
여러 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특별법
빈집·빈 건축물 관련 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이 관련 제도를 통·폐합해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종합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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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 건축물 관리 법체계 (안 제1조 등)
변경 전
빈집·빈 건축물 관련 제도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실태조사 주기와 관리체계가 서로 달랐어요.
변경 후
이 법으로 여러 법을 통·폐합해 빈 건축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특별법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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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국회 통과 시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 빈집 관련 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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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 건축물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상가 등 건축물을 말해요. 빈집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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