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조사와 정보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빈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관리 시스템과 통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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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등이 빈 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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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유사한 법률들을 통합하여 빈 건축물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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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화
사람이 살지 않아 빈집이 늘어나고 주변 상권이나 시설이 줄어들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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