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주거 환경과 공동체 활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빈집 관리 및 정비 체계 마련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정비 계획 수립, 실제 정비 사업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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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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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행정 조치 가능성
특정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철거나 수리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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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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