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빈집 관리 및 정비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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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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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흩어져 있던 빈집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실태조사부터 정비 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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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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