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 체계화
시장, 군수, 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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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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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 체계 구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빈집 정비를 교육, 의료, 교통 등 다른 개발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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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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