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문제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종합 관리하기로 하면서,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흩어져 있던 빈집 정비 관련 조문들을 삭제해 법 체계를 정리하는 개정안이에요.
빈집 규정을 특별법으로 옮기기 위한 정리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빈집이 주변 위생과 안전을 해치는데도 관련 부처와 법령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날 발의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빈집 관련 규정을 삭제해 두 법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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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바목·제12호·제12호의2(정의)
변경 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빈집의 정비'가 포함되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빈집이 많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빈집 정비 사업 항목과 '빈집'·'빈집우선정비구역' 정의를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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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빈집 관련 용어와 기본 규정들이 정리되면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조정돼요.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던 절차들이 이 법에서 없어져요.
빈집 소유자의 책무와 특정빈집 신고·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없어져요.
빈집 철거 이행자 지원, 청문, 벌칙, 이행강제금 등 후속 규정들도 함께 사라져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빈집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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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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