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의원 외 17인 ·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