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의 주거 환경과 활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의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시·도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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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유자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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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확보 및 협력 체계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설치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 주거·교육 등 다른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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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촌향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옮겨 사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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