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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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본 목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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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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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 공간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이나 건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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