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임대나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활용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을 직접 매입해서 임대주택이나 외국인 근로자 거주용으로 활용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소유자가 집을 팔기 꺼려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하지 않고도 임대나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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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빈집의 매입 외에도 임대나 협약 등의 방식을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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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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