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통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빈집정보시스템 및 통계 관리
현재는 지자체별로 다른 기관에 맡겨 정보 공유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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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유자 등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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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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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빈집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나 관리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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