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국가도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빈집 관리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빈집 소유자·점유자·관리인도 빈집을 적절히 관리·정비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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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빈집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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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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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보시스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등 빈집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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