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빈집 정보 통합 관리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 조사하다 보니 정보 공유가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매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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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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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핵심 내용인 제2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는 2023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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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빈집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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