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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44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