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빈집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 수립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 관리를 다루는 법은 농어촌 지역과 달리 매년 세워야 하는 '이행계획'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률 간의 관리 기준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등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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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빈집 정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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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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