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전문기관을 통한 구축·운영, 빈집정보 제공(안전사고·범죄예방 목적, 시·도경찰청장 제공 포함), 빈집정보 공개 업무를 모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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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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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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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보시스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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