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고, 농어촌민박사업의 거주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로 바뀌어요
빈집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전문기관을 통한 구축·운영, 빈집정보 제공, 빈집정보 공개 업무를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6제1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보시스템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