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민박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빈집 민박을 허용하며, 운영자 의무와 처벌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빈집 민박도 허용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사업장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안에 등록할지 알려줘야 해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운영자는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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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의2(농어촌민박사업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
변경 후
주민이 사는 주택이나 빈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식과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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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민박과 관련된 용어와 지역 범위를 정리해요.
민박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하고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해요.
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을 정해요.
사업자 지위 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이어짐을 정해요.
위반 시 감독, 처분, 공표, 벌칙이 이뤄져요.
빈집 활용 민박과 민박단지 지정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평가·지원 규정과 기구 관련 조항을 손봐요.
시행일과 기존 사업자
이 법은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민박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보고, 기존 신고확인증도 등록증으로 인정돼요. 새로운 결격사유는 시행 후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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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고 명단에 올려야 영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알리기만 하면 되는 신고제보다 절차가 엄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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