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새로 만들고, 민박사업자의 숙박요금 신고·예약취소 금지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빈집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 가능
지금까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농어촌민박사업의 한 종류로 인정돼요. 빈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과 직접 소유 요건 등 일부 요건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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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6호라목
변경 전
농어촌민박사업은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만 정의됨
변경 후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빈집(「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빈집)을 이용하는 사업도 농어촌민박사업에 포함되도록 정의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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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빈집을 활용해서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모았어요.
민박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숙박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이 새로 생겨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처벌받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이미 신고된 기존 민박사업이나 진행 중인 예약 등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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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재생민박사업
농어촌 빈집을 고쳐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민박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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