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 기준과 식사 제공 방식을 지자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민박 규모·시설 기준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전국 공통의 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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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전국 공통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시설 기준을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지역은 기존 부령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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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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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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