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미신고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처벌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처벌 및 제재 강화
현재는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만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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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5(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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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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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거나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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