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권 승계 시의 처분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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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변경 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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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신고확인증 반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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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사업장 폐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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