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농어촌민박 제도를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농어촌 교류촉진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빈집을 활용한 민박과 민박단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촌민박,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민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해요.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는 없어지고,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붙고, 등록·변경등록 때 수수료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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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
변경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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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와 장 제목이 생겨요.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해요.
민박을 운영하는 동안 지켜야 할 여러 의무가 정해져요.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과 민박단지 지정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사업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생겨요.
법을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게 돼요.
민박사업의 평가와 지원, 등록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신고를 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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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제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순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 신고제보다 행정기관의 확인·관리가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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