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주택을 임차해 민박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거주 요건을 3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신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차 주택 민박의 거주 요건 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임차한 주택으로 민박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살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집을 소유한 경우와 똑같이 6개월만 거주해도 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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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경력이 있고, 폐쇄·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변경 후
거주 요건이 3년에서 6개월로 완화돼요(나머지 운영 경력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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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86조제3항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고를 마친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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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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