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속받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빌려주게 하고, 쓰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을 꼭 내리게 하며,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이농 농지, 1만㎡ 넘으면 맡겨서 빌려주게 해요
지금은 상속받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떠난(이농) 사람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상한을 없애는 대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빌려주게 하고 임차인을 고르는 권한도 맡긴 곳에 넘기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상한이 오히려 농지를 넓게 모아 쓰는 걸 막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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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지 소유 상한)
변경 전
상속받은 사람이나 이농한 사람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상속·이농자 소유 상한 조항이 빠지고, 주말·체험영농용 1천㎡ 미만 소유 규정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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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누가 얼마나 농지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이에요.
농사에 쓰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조문이에요.
국가의 농지 관리 기본방침이 강화돼요.
농지 실태 조사를 도울 조사원 제도가 생겨요.
포상금 확대와 용어 정리 조문이에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농지조사원·비밀준수·벌칙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농업진흥구역 시설·타용도 일시사용·기본방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상속·이농 농지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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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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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