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함께 따지게 하고, 농지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에요.
농지 관리 계획에 곡물자급률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방침에는 곡물자급률 예측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의 기본계획·실천계획에는 곡물생산량 예측을 담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이 강해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농지 관리 기본방침)
변경 전
기본방침에는 시책 방향, 농지 면적 현황·장래예측, 목표 면적 등 제1호~제7호가 들어가요. 곡물자급률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제7호로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을 넣고, 기존 제7호는 제8호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곡물자급률
우리나라에서 쓰는 곡물 중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