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게 하고, 소유 상한(1만㎡)은 없애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상속·이농 농지 소유 상한 삭제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과 이농한 사람이 농지를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상한 조항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상한이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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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속 농지는 농업경영을 안 하면 총 1만㎡까지만,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주말·체험영농은 제3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상속·이농 소유 상한 조항(제1·2·4항)을 없애고, 주말·체험영농 1천㎡ 미만 소유 규정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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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이미 소유한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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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던 사람이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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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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