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처분 명령을 강화하고 불법 임대차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처분 대상 확대 및 관리 강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세대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 넘기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또한, 지자체장의 처분 명령을 의무적인 행정 조치로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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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지를 처분할 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함
변경 후
농지를 처분할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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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의 처분 명령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내용이에요.
농지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농지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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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속행위
법령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그 처분을 내려야 하는 행위를 말해요. 반대로 '재량행위'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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