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지의 복합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같은 부가적인 설비를 활용하는 것을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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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9.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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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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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의 복합이용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키우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같은 부가적인 설비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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