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지의 복합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를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함께 태양광 발전 같은 부가적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이용'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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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의 정의 및 관련 용어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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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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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부가적인 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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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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