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부가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업(태양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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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의 복합이용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부가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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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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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본 목적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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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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