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에 맞는 별도의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다른 허가 방식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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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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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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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의 복합이용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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