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농지 활용과 보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재지정의 자율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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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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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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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약·비료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보호받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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