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진흥지역의 명칭과 관리 방식을 통합하여 농촌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체계 개편
기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농업진흥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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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농지 소유 제한)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생산집중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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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초적인 명칭과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변경, 해제 및 실태조사와 같은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농업생산집중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매수 청구권, 개발 투자 지원 등을 다루고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 절차, 부담금 부과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농지 관리 계획 수립과 대장 작성 등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 및 기타 경과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규정(제38조제10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간주하며, 기존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정을 따르되 신청자에게 불리하면 새 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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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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