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