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지전수조사사업의 목적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세우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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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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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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