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허가 절차와 기간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정의 신설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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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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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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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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