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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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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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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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우량한 농지나 농업기반시설의 보전을 위해 농업 생산과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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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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