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체험시설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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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현장 사무소 등 부대시설, 토석·광물 채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고,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명시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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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잠시 쓰고,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되돌린다는 조건으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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