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확대
법 이름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으로 목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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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인구전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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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부재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진행 중인 사업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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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통계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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