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영향평가 제도 신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고 할 때, 그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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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인구영향평가)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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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영향평가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인구변화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ㆍ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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