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실제로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정부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이 실제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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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인구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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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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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영향평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관련 정책이 실제 인구 구성이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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