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책 범위 확대
기존의 저출산과 고령사회에만 집중하던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넓혀서, 인구 감소나 지역 불균형 같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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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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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변화
단순히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것을 넘어, 고령화나 저출생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연령대와 성비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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