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국가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적인 인구정책으로 전환
기존의 저출산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전반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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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인구감소, 고령화,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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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범위 확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고령층의 소득 보장,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 활력 증진 등 인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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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가구 형태 등의 분포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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