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인구 수 중심의 '저출생'으로 바꾸어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했던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인구 수 자체를 의미하는 '저출생'으로 바꾸어, 인구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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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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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통일하고 성평등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장과 절 제목 등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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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임기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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