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
법률 제명이 '저출생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바뀌고, 법 곳곳의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저출생'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이 생물학적 용어라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가리키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저출생ㆍ고령사회기본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 걸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정립하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인식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전문성 확보와 연구, 국제 교류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